|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요령(수산과학원 예규 제110호, 2016.12.28.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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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12-29 | 조회수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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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신후(051-720-3032)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른 행정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 요령(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98호)의 준용 사항 신설 및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 요령(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98호)의 검사법 준용 사항 신설 나.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 요령(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98호)의 검사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다. 재검토 기간 설정 1) 본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6조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개정 -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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