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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요령(수산과학원 예규 제109호, 2016.12.28.일부개정)
분류 예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12-29 조회수 1,783
파일
  • hwp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요령 예규 개정 전문(제109호_161228).hwp [hwp, 223232B]
  • hwp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요령 예규 일부 개정(제109호_161228).hwp [hwp, 40448B]

★ 담당자 : 박신후(051-720-3032)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른 행정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4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질병진단 매뉴얼 개정(안) 반영과 더불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 요령의 별표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질병진단 매뉴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나. 재검토 기간 설정

1) 본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6조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개정

-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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