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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수산과학원 훈령 제583호, 2016.12.29개정, 2017.1.1.시행)
분류 훈령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12-29 조회수 1,825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령(안).hwp [hwp, 40448B]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령(전문).hwp [hwp, 61440B]
★ 담당자 : 정효정(051-720-2871)

1. 개정이유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립수산과학원 인력 4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98호, 2016.12.27. 공포, 2017. 1. 1. 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14호, 2016.12.27. 공포, 2017.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공포․시행)에 의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7급 1명, 8급1명, 9급2명)을 기술직군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며, 결원인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기술직군 3명(8급 1명, 9급 2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위임된 업무 지정 및 유사성격의 사무를 정비하여 사무분장을 재정리하는 등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감축인원(4명) 반영

○ 방송통신주사보 -1, 방호서기보 -1, 해양수산연구사 –2

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전환대상자 4명 및 결원인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을 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

○ 관리운영직군 전직임용 전환(선박항해1, 건축1, 전기2) -4명 → 기술직군(해양수산1, 시설1, 공업2) +4명

○ 결원인 관리운영직군 전환(선박기관1, 선박항해1, 전기1) -3명 → 기술직군(해양수산2, 공업1) +3명

다. 2016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정원 반영

○ 선박항해운영주사 -1명 →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명

*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명”은 관리운영직군의 기술직군 전환에 따라 “해양수산주사보 1명”으로 최종 반영

라. 동해수산연구소장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고위공무원”에서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정원표 조정

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16.1.7 시행)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연구협력과에 위임된 신규 업무(어업작업 안전재해 관련 조사․연구․예방 교육․홍보 등) 지정 및 기존 사무분장 중 유사업무 기능 재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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