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11호, 2017.01.11.일부개정)
분류 예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1,915
파일
  • hwp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20170111).hwp [hwp, 37888B]
  • hwp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개정전문(20170111).hwp [hwp, 43520B]
★담당자 : 이대인(051-720-2961)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검토 평가서명을 현행화하고,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의 행정규칙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서의 종류와 명칭을 수정(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나.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발령 번호 수정

다. 협의서등 검토업무처리 현황보고 일부 용어 수정(별지 제4호 서식)

- 용어 수정(지방해양항만관서→지방해양수산관서)

- 용어 정리 및 보완(환경영향평가서 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라.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