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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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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4호, 2017.2.28. 시행)
분류 훈령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1,843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령 전문(170228).hwp [hwp, 62464B]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170228).hwp [hwp, 24064B]

★담당자 : 정효정(051-720-287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수산과학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산자원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근해자원과 및 소속 수산연구소에서 담당하던 수산자원 조사업무를 근해 및 인접국가 경계부근의 조사는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수행하며, 연안의 조사는 해역별 수산연구소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를 재정비하고, 수산자원 평가 업무는 연근해자원과로 일원화하는 등 업무를 조정하며, 각각의 조정에 따른 인력을 이체하는 한편,

수산자원연구센터의 자원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914호, 2017.2.28. 공포․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25호, 2017.2.28.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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