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 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5호, 2017.3.30.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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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3-30 | 조회수 |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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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효정(051-720-2871)
1. 개정사유 해양수산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25호, 2017.2.28.)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4호, 2017. 2. 28.)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센터의 수산자원조사 업무의 전결사항 신설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의 전결사항 조정 및 기타 규정의 미비한 사항의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연구센터 기구 신설에 따른 담당업무 전결사항 신설 - 기반연구부에 수산자원연구센터 결재대상업무 신설 및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연근해자원과 결재대상업무 조정 나.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전결사항 조정 - 품종보호심판 및 소송 관련 사항 전결권 상향 조정 및 출원번호 통지서 및 신고증명서 발급 업무 전결권 하향 조정 - 단위 업무 중 “품종보호권 출원서 접수 업무” 조항 신설 및 법령관련 업무 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추가 및 자구 수정 다. 기타 - 전결규정 근거 법령 제명 변경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 - 운영지원과 시험조사선 운항 관련 자구 수정 - 연구기획과의 통합성과평가를 성과평가(BSC)로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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