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6호, 2017.3.30.일부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3-30 | 조회수 | 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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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경선(051-720-2031) 1. 개정사유 해양수산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25호, 2017.2.28.)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4호, 2017. 2. 28.)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센터 기구신설 및 센터장에 관한 인사 관리사항을 반영하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관련 “별표31”에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연구관이 명시됨에 따른 인사관리규정의 연구관 승급 조항 및 관련 별지 삭제하고, 기타 규정의 미비한 사항의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연구센터 기구 신설 -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및 별지의 서식에 4급 상당 과장 구분에 수산자원연구센터장 포함 나. 연구관 승급심사 조항 삭제 -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연구관이 명시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의 연구관 승급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 다. 연구직공무원 직류별 운영정원 관련 조항 개정 - 인사관리 규정의 별표로 관리하였던 연구직공무원 직류별 운영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장 결재를 득하며 변동사항 공개로 개정 (관련 별표 3 삭제) * 운영정원을 행정규칙 내에 관리하고 있어 정원 변동 및 부서별 이동 시 매번 행정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별도관리로 변경하고,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토록 명시함. 라. 기타 - 연구소장 및 부장의 내부 전보권 행사 시 결과통보를 원장 보고로 개정 - 통합성과평가를 성과평가(BSC)로 개정 - 재검토기한 기준일 변경 * 당초 2017년 1월 1일 기준에서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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