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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개정(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12호, 2017.3.30. 일부개정)
분류 예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1,960
파일
  • hwp (17.3.30 최종)-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개정안.hwp [hwp, 60416B]
  • hwp (17.3.30 최종)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전문.hwp [hwp, 18432B]

★ 담당자 : 김경선(051-720-2031)

1. 개정사유

해양수산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25호, 2017.2.28.)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4호, 2017.2.28.)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센터 기구신설을 반영한 우리 원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관 직위표 2호 나목 직위명에 기반연구부 수산자원연구센터장 신설 및 본원 각 과장에 “운영지원과장 제외” 단서조항 추가

- 기존의 본원 및 대단위 해역 수산연구소의 각 과장에 수산자원연구센터장(4급 상당) 추가 반영

- 운영지원과장 직위가 해양수산연구관이 제외(‘16.3.1.)됨에 따라 연구관 직위표의 본원 각 과장에서 제외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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