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개정(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12호, 2017.3.30.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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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3-30 | 조회수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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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경선(051-720-2031) 1. 개정사유 해양수산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25호, 2017.2.28.)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4호, 2017.2.28.)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센터 기구신설을 반영한 우리 원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관 직위표 2호 나목 직위명에 기반연구부 수산자원연구센터장 신설 및 본원 각 과장에 “운영지원과장 제외” 단서조항 추가 - 기존의 본원 및 대단위 해역 수산연구소의 각 과장에 수산자원연구센터장(4급 상당) 추가 반영 - 운영지원과장 직위가 해양수산연구관이 제외(‘16.3.1.)됨에 따라 연구관 직위표의 본원 각 과장에서 제외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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