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개정알림(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1호, 2017.4.11.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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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4-12 | 조회수 |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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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윤정(051-720-2415)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협의체의 구성‧운영)에 의거, 2017년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명 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2017년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변경(별표서식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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