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알림(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2, 2017.5.17.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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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5-18 | 조회수 | 1,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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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황지연(051-720-3044)
▢ 개정 사유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4종 혼합백신, ’16.8.22)에 따라 검정기준, 발췌요령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우리원 소관 고시 개정 필요
▢ 개정 내용 신규 품목에 대한 검정 기준, 발췌요령 및 검정수수료 추가 삽입 (세부사항 붙임)
▢ 고시 개정 목록
<붙임 1>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별지서식의 개정문
[별지]의 (1-7-02-07)넙치 비브리오 하베이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불활화혼합백신 검정기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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