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알림(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4호, 2017.5.17.개정)
분류 고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1,721
파일
  • hwp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고시개정안.hwp [hwp, 33280B]
  • hwp 국가출하승인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2017-4).hwp [hwp, 22528B]
★ 담당자 : 황지연(051-720-3044)

▢ 개정 사유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4종 혼합백신, ’16.8.22)에 따라 검정기준, 발췌요령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우리원 소관 고시 개정 필요

 

▢ 개정 내용

신규 품목에 대한 검정 기준, 발췌요령 및 검정수수료 추가 삽입

(세부사항 붙임)

 

▢ 고시 개정 목록

구분

건수

고시 제목

개정전

개정후

고시

1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검정기준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2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등에 관한 규정

 

<붙임 2>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일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고시명: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고시명: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7(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0000일까지로 한다.

7(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문

고시명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명: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의 (1-7-02-07)넙치 비브리오 하베이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불활화혼합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품 및 보관품 발췌 기준을 신설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