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황지연(051-720-3044)
▢ 개정 사유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4종 혼합백신, ’16.8.22)에 따라 검정기준, 발췌요령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우리원 소관 고시 개정 필요
▢ 개정 내용
신규 품목에 대한 검정 기준, 발췌요령 및 검정수수료 추가 삽입
(세부사항 붙임)
▢ 고시 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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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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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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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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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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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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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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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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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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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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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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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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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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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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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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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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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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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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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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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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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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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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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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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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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명: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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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서식의 개정문
[별표1]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변호별 검정기간 및 수수료에 (1-7-02-07)넙치 비브리오 하베이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 혼합백신 기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