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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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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알림(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3호, 2017.5.17.개정)
분류 고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1,817
파일
  • hwp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고시개정안.hwp [hwp, 33280B]
  • hwp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등에관한규정(2017-3).hwp [hwp, 29184B]
★ 담당자 : 황지연(051-720-3044)

▢ 개정 사유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4종 혼합백신, ’16.8.22)에 따라 검정기준, 발췌요령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우리원 소관 고시 개정 필요

 

▢ 개정 내용

신규 품목에 대한 검정 기준, 발췌요령 및 검정수수료 추가 삽입

(세부사항 붙임)

 

▢ 고시 개정 목록

구분

건수

고시 제목

개정전

개정후

고시

1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검정기준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2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등에 관한 규정

<붙임 3>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고시명: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명: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11(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0000일까지로 한다.

11(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문

고시명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명: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서식의 개정문

[별표1]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변호별 검정기간 및 수수료에 (1-7-02-07)넙치 비브리오 하베이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 혼합백신 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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