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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5호, 2017.6.2.개정)
분류 고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2,143
파일
  • hwp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hwp [hwp, 180224B]
  • hwp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hwp [hwp, 147456B]

★ 담당자 : 서정수(051-720-3041)

 

1. 개정사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문구 명확화 및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추가 등을 통하여 행정규칙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조항 문구 명확화

? 이미 허가되어 있는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분량(농도) 같고와 관련 농도는 액상제제로 명확히 언급(3조 제1항 제1)

- 액상제제 이외의 산제 등은 유효성분의 분량이 같은 경우에 해당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첨부자료 요건 관련 각 호의 1의 자료를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를로 현재 운영사항 반영(5조 제6, 7조 제1, 13, 15)

? 임상시험성적자료를 효력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관련 새로운 성분의 살균, 독제의 경우살균, 소독제의 경우로 현실화(7조 제1)

. 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물용의료기기로의 관리 전환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변경사항 반영

? 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체외진단시약으로 변경

? 수산용체외진단시약의 정의 변경 (2조 제10)

. 관련 부처명 변경에 따른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3조 제2항 제6)

. [별표 6]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변경

? 선정원칙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조항 등 수정

?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추가 (36)

- 글루콘산 칼슘, 벤질알콜, 부식산, ?에이치?/부틸레이트 하이드록시 톨루엔, 소 담즙추출물, 소르빈산,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부스코판, 안식향산나트륨/벤조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포도당(덱스트로스, 글루코스), 푸말산제일철, 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 나트륨/프로피온산, 칼륨, 프로필렌글리콜, 토노포스판(톨딤포스), 에톡시퀴, 폴리비닐폴리피놀리돈

- (미량광물질 및 그 염) 구리(구리염화물 등), 유황,

- (유기산) 말릭산/능금산, 유산

- (비타민 및 그 염) 나이아신, 니코틴산아미드, 안쓰라닉산, 이노시톨

- (효소) 라이소자임, 바이오디아스타아제, 아밀라제

- (생약제) 갈릭산, , 맥아, 스코폴리아/스코폴리, 승마, 해조말, 상그로비트, 파인애플추출물

?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삭제 (1)

- 스트리크닌(Strychnine)*

*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삭제

? 동일명칭 추가 (18)

- 겐티아나/겐티안, 고나도레린/고나도레닌, 고추/고미, 라노린/라놀린(양모지), 코발트(글루콘산코발트, 유산코발트), 비스무스-(차아질산비스무스, 비스무스아틴산염), 비오틴/바이오틴, 소르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스테아린산나트륨, 타우린/아미노에칠설폰산, 티몰/치몰, 퍼틸레닌/퍼틸레린, 글루코헵탄/글루코헵토네이트, 레소시놀/레조르신, 글리시리진산/글리시리직산, 로베리아/로비리아, 제라늄/현초가루/현초, 타르-목타르/콜타르, 송진/트루펜틴/터펜타인/테레핀유/트르펜틴

? 분류 수정 (28)

- (생약제) 갈근, 감초, 건강/양강(고량강-생강과), 겐티아나, 계피말, 고추, 노회, 마늘추출물, 메톨/박하, 목초추출물, 복령, 볼더스, 사인, 산사, 자몽종자추출물, 정향, 진피, 파파인, 후추, 미역말, 테오피린(찻잎), 오레가노오일

- (유기산) 개미산

- (아미노산) 글로블린/알부민

- (비타민) 염화콜린

- (효소) 카텝신/케텝신

? 축종 등 추가 변경 (4)

- 부서레린: 돼지추가

- 부타포스판: 식용포유동물」→ 「식용동물

- 임마혈청성성선자극호르몬: 」→ 「식용동물

- 하이드로코르티손: 국소 적용시조건 추가 라. 소독제 권장희석배수 설정 강화(4조 및 별표 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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