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8호, 2017.6.1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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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6-15 | 조회수 |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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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문재호(051-720-202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 훈령의 상위 법령이었던 기존의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 법령 근거 조문 및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출산 장려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특수 근무자의 당직 근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대상을 추가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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