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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9호, 2017.6.20.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6-21 조회수 2,170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령 전문(170620).hwp [hwp, 62976B]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령(170620).hwp [hwp, 17408B]

★ 담당자 : 정효정(051-720-287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수산과학원에 해조류 종자보급 전담인력 1(연구사1)참다랑어 연구·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연구사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124, 2017.6.20. 공포시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36, 2017.6.2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 합 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기본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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