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9호, 2017.6.20.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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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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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효정(051-720-287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수산과학원에 해조류 종자보급 전담인력 1명(연구사1)과 참다랑어 연구·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124호, 2017.6.20. 공포ㆍ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36호, 2017.6.2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기본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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