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6, 2017.7.6.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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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7-07 | 조회수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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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상필(051-720-2551)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7.7.31.)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에 대한 조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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