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7호, 2017.9.1.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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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9-06 | 조회수 |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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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성돈(051-720-3043)
□ 개정 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병성감정 질병 및 검사항목을 해당생물 별로 분류 □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에 대한 조문 및 일부 조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ㅇ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 별표의 정밀검사대상 질병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 수산생물 별로 분류하고 문구수정
□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ㅇ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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