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지침(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90호, 2017.9.7. 일부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9-08 | 조회수 |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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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재구(051-720-246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훈령의 상위 법령 근거 조문 개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상위 법령 근거 조문 개정(안 제1조) ㅇ ‘해양생명자원법’에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책임 지정(안 제4조1항) ㅇ ‘해양생명자원법’에 근거한 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조항 신설(안 제7조) ㅇ 수산생명자원 폐기 및 이관시 절차 규정(안 제9조, 별지제2호 서식) * 부서장 승인 및 관리책임자에게 통보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안 제12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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