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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지침(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90호, 2017.9.7. 일부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2,034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일부개정령안(최종).hwp [hwp, 25600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개정전문-최종).hwp [hwp, 24064B]

★담당자 : 노재구(051-720-246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훈령의 상위 법령 근거 조문 개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위 법령 근거 조문 개정(안 제1)

해양생명자원법에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책임 지정(안 제41)

해양생명자원법에 근거한 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조항 신설(안 제7)

수산생명자원 폐기 및 이관시 절차 규정(안 제9, 별지제2호 서식)

* 부서장 승인 및 관리책임자에게 통보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안 제12)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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