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8호, 2017.9.22.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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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9-25 | 조회수 | 1,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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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남정희(051-720-3042)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정기 종합감사 결과(2017. 5. 15.) 및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재위임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국립수산과학원장 외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재위임 근거 조항 개정 및 추가(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재검토기한에 대한 조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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