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 예방지침(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13호, 2017.9.25.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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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1,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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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장 : 김보향(051720-2033)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훈령 제356호, 2016.12.29. 제정, 제366호, 2017.4.28. 일부개정)이 제정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 예방지침」(예규 제98호, 2015.10.16. 시행)의 적용범위 및 관련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성희롱?성폭력예방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 예방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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