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 예방지침(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13호, 2017.9.25. 폐지)
분류 예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1,877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 예방지침 폐지(제113호,170925).hwp [hwp, 14336B]

★담당장 : 김보향(051720-2033)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31,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훈령 제356, 2016.12.29. 제정, 366, 2017.4.28. 일부개정)이 제정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 예방지침(예규 제98, 2015.10.16. 시행)의 적용범위 및 관련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성희롱?성폭력예방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 예방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