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9호, 2017.10.19.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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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10-25 | 조회수 |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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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아름(051-720-3035)
1. 개정 이유 수산생물전염병 예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찰횟수를 조정하고, 수산생물전염병 정보발령기관 및 정보발령 기준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수산생물전염병 정기예찰 횟수를 최소횟수 이상으로 변경하여 지역별·전염병별 유행 시기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하여 전염병 감시를 강화하고자 함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기준 보완 및 발령기관을 확대하여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 ? 중앙예찰협의회 위원의 소속 부서 명칭 변경 및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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