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91호, 2017.12.20. 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12-20 | 조회수 | 2,054 |
| 파일 |
|
||||
|
★담당자 : 정효정(051-720-287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수산과학원에 재배치 정원제의 시행에 따라 본원에서 수행 중인 업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이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수산연구소 권역의 수산공학 업무에 대하여 남해수산연구소 업무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없음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