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92호, 2017.12.26.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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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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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최민철(051-720-2821)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연구사업 관리를 위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 기본과제의 정보만 수집하던 것을 정책과제 및 수탁과제로 확대 적용하여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안 제2조의2) 나. 기본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수탁과제에 대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도모함(안 제2조의3) 다. 수탁과제 승인 시 간접비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탁과제 관리비 확보를 도모함(안 제35조) 라. 수탁과제의 연구수당 집행 시에 인건비 미집행분을 반영하여 계상한도 1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연구수당 수령을 제한하고, 기여도 평가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함(안 제35조의2, 안 제38조의2, 안 별표 5) 마. 종전에 수탁과제의 연구원 변경 시에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을 구분하여 각각 의뢰기관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안 제39조) 바. 수탁과제는 위탁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던 원칙을 폐기하여 의뢰기관의 관리에 따라 위탁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3조) 사. 종전에 연구 기초자료(raw data)를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의 게시판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연구노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동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57조) 아. 장비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안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지명의 주체가 누락되었던 것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보완함(안 제67조) 자. 종전에 연구장비 잔액의 특별 용도를 연구기획부장이 승인하던 것을 연구장비담당관의 권한으로 이양하여 연구장비담당관의 책임성을 제고함(안 제70조) 차. 「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연구장비 등록정보의 관리 주체를 물품관리관에서 각 부서로 변경함과 동시에 전자 연구장비 운영일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장비담당관 직권으로 운영일지 작성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74조, 안 제75조) 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7조) 타. 기타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41조, 안 제45조, 안 제49조의2, 안 제58조, 안 제60조, 안 제65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안 제69조, 안 제72조, 안 제7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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