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93호, 2017.12.26.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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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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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최민철(051-720-2821)
1. 개정이유 위탁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 작성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갱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여부를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함(안 제6조) 나.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재검토 기한을 매 3년마다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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