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94호, 2017.12.26.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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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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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최민철(051-720-2821)
1. 개정이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성을 제고하고, 동물 고통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부 소관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성 강화 권고(감찰팀-2169(2017.9.1.))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윤리서약 실시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나. 종전의 동물의 고통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 판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등급별 사례를 추가하여 고통등급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도모함(안 별표 1) 다. 기타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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