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18-1호, 2018.1.10.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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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8-01-11 | 조회수 |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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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황동운(051-720-2542)
1. 제정이유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및 취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에 따른 낚시 도구와 미끼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신설(제1조~제3조) - 낚시 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명시 나. 검정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신설(제4조~제8조) - 검정기관 업무수행 요건, 검정기관 지정신청 방법, 검정기관 현지 조사 및 평가 방법, 검정기관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전문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부처협의 : 해당없음. 다. 기 타 : 1) 고시 초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2) 제도시행 (2017.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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