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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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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14호 2018.1.16.제정)
분류 예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1,950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전문.hwp [hwp, 210432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정령안.hwp [hwp, 119808B]

★ 담당자 : 김주원(051-720-2458)

 

1. 제정 이유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LMO안전관리의 정의(3)

“LMO안전관리란 잠재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LMO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수산환경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 등으로 정함

. LMO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4조 및 제5)

LMO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국립수산과학원장, LMO 또는 유사 생물체 연구 수행 부서장 및 LMO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기관 내 LMO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 또는 자문함

. 자체 LMO안전관리(12, 13, 14, 15조 및 제16)

LMO 등의 등급 및 시설,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관리,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시 조치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의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규 제정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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