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14호 2018.1.16.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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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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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주원(051-720-2458)
1. 제정 이유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LMO안전관리의 정의(제3조) “LMO안전관리”란 잠재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LMO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수산환경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 등으로 정함 나. LMO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제4조 및 제5조) LMO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국립수산과학원장, LMO 또는 유사 생물체 연구 수행 부서장 및 LMO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기관 내 LMO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 또는 자문함 다. 자체 LMO안전관리(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LMO 등의 등급 및 시설,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관리,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시 조치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의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규 제정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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