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운영지원과 장진혁(051-720-2888)
★ 제명변경 : (기존)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 →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과 시험조사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신규 업무를 반영하고, 현행 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선원법, 어선법, 선박직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2. 개정 내용
가. 시험조사선 명칭 변경
ㅇ 시험조사선 명칭을 수산과학조사선*으로 변경
* 선박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는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
나. 상위 법령의 의무 규정 반영
|
|
|
|
내 용 |
관련 법령 |
조 문 |
|
ㅇ 해기사 면허 갱신 의무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
<신설>
제6조제5항 |
|
ㅇ 장비 선정 위원회 운영 |
?해양수산부 선박장비 선정
위원회 운영규정? |
<신설>
제13조 |
|
ㅇ 출동 전 점검 보고서 작성 |
?선원법? 제7조 |
<신설>
제20조제2항
별지 제8호 |
|
ㅇ 비상배치표 선내 비치 의무화 |
?선원법? 제15조 |
<개정>
제34조제3호 |
|
ㅇ 정기·중간·임시 등 어선검사
조항 반영 |
?어선법? 제21조 |
<신설>
제37조 |
|
ㅇ 폐유 적법처리 결과보고서 서식 수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46조 |
<개정>
별지 제27호 |
다. 제도 개선
|
|
|
내 용 |
조 문 |
|
ㅇ 선박직원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선박과
육상 근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 배치 |
<신설>
제6조제4항 |
|
ㅇ 연간 운항계획을 조정·확정하기 위하여 운항조정
협의회 운영(선박직원과 연구부서 직원 참석) |
<신설>
제15조 |
|
ㅇ 선박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신설>
제44조 |
|
ㅇ 피복류 착용수칙 |
<신설>
제46조 |
라. 운영 상 문제점 개선
① 운항
|
|
|
내 용 |
조 문 |
|
ㅇ 운항계획 ⇒ 연간 운항계획, 분기별 운항계획으로 조문 분리 |
<개정·신설>
제16조, 17조 |
|
ㅇ 조사선 사용 ⇒ 운항계획 변경과 조사선 사용절차로 조문 분리 |
<개정·신설>
제18조, 19조 |
|
ㅇ 수요부서의 장이 운항계획을 변경, 취소 할 때 작성하는 ?사용 변경(취소)계획서? 서식 신설 |
<신설>
별지 제5호 |
② 복무와 당직
|
|
|
내 용 |
조 문 |
|
ㅇ 출동 중 정박 시 근무 편성과 근무 요령 마련 |
<신설>
제26조 |
|
ㅇ 출동 중 승하선 관련 복무 관리 |
<신설>
제27조 |
|
⇒ 출동 중 승하선 시 작성하는 ?출동 중 승하선 기록부? 서식 마련 |
<신설>
별지 제13호 |
③ 안전과 교육훈련
|
|
|
내 용 |
조 문 |
|
ㅇ 안전관리수칙을 각 선박의 작업환경과 장비(항해·통신·기관 등)에 맞게 작성·관리 |
<신설>
제30조제2항 |
|
ㅇ 안전관리수칙에 명시한 주요 장비는 해당 자격을 가진 직원이 운용·관리 |
<신설>
제30조제3항 |
|
ㅇ 선박별로 안전 관련 서류가 안전수칙과 매뉴얼 등으로 다양하여 ?안전관리수칙?으로 통합·정비 |
<개정>
별표 9 |
|
ㅇ 유사한 교육을 통합
* 선박 안전운항, 직무교육 ⇒ 직무교육 |
<개정>
제34조제2호 |
|
ㅇ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추가 |
<개정>
제34조제4호 |
|
ㅇ 선박직원의 심신 건강을 위하여 출동 중 5일 이상 정박하는 주는 2회까지 체육활동 가능
* 그 외, 정박기간 중 주 1회 체육활동 가능 |
<개정>
제34조제5호 |
|
ㅇ 별지 제27호 서식 ?자체 안전점검 기록부?의 점검리스트에 작업정(선외기 포함) 추가 |
<개정>
별지 제16호 |
④ 정비수리
|
|
|
내 용 |
조 문 |
|
ㅇ 정기수리 등 ⇒ 정기수리와 임시수리로 조문 분리 |
<개정·신설>
제39조, 40조 |
|
ㅇ 별표 11 ?자체 정비 항목? 중 자체 정비가 가능한 장비·기기를 추가하고, 불가능한 장비·기기를 삭제 |
<개정>
별표 10 |
|
ㅇ 자체 정비계획 작성 양식이 선박별로 상이하여 ?자체 정비계획? 서식 신설 |
<신설>
별지 제23호 |
|
ㅇ 수리 신청 제출 서류 통합
* 수리신청서, 수리요구서 ⇒ 수리신청서 |
<개정>
별지 제22호 |
마. 중복된 업무 및 서식 간소화
|
|
|
내 용 |
조 문 |
|
ㅇ 선박 지도점검 시 활용하는 ?관리·운영 점검표? 항목 중 선박에서 확인 불가능한 항목 삭제
* 수요부서 사용요청, 예산집행 실적보고 등 |
<개정>
별표 4 |
|
ㅇ 운항실적 보고 업무 간소화
* 월별·분기별·연간 보고 ⇒ 월별 보고 |
<개정>
제21조 |
|
⇒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의 ?분기별 운항실적?과 ?연간 운항실적? 삭제 |
<서식 삭제> |
|
ㅇ 별표 5 ?항해당직자의 임무?, 별표 6 ?항해당직자 근무요령?을 통합 |
<개정>
별표 5 |
|
ㅇ 분기별, 연간 교육훈련 보고를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로 간소화 |
<개정>
제36조
별지 제19호 |
|
⇒ 별지 제29호 서식 ?교육일지?를 삭제하고,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로 대체 |
<서식 삭제> |
|
ㅇ 별지 제22호 서식 ?장비(선체)손상보고서?와 제26호 서식 ?안전사고 발생보고서?를 ?안전사고·장비손상 보고서?로 서식 통일 |
<개정>
별지 제15호
<서식삭제> |
바.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
|
|
|
기존 체계 |
개정안 |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제2장 시험조사선의 임무 및 조직, 관리 |
제2장 임무, 조직 및 관리 |
|
제3장 시험조사선의 운항 및 보고 |
제3장 운항과 보고 |
|
제4장 선박직원의 복무 및 당직 |
제4장 복무와 당직 |
|
제5장 교육훈련 |
제5장 안전과 교육훈련 |
|
제6장 시험조사선의 물품 및 유류 공급 |
제6장 검사와 정비수리 |
|
제7장 시험조사선의 정비수리 |
제7장 물품과 유류공급 |
|
제8장 안전 등 |
제8장 복지 |
사. 언어순화 및 용어통일
ㅇ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ㅇ 용어와 별표·별지 서식 이름이 조문별로 다르지 않게 통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내부직원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마. 법제심사 : 사전 법제(조문) 심사 검토함
바. 기타 : 시험조사선에서 수산과학조사선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타 훈령 4건*을 부칙으로 일괄개정
*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제명변경, 명칭변경),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