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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훈령 제595호, 2018.3.5, 전부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김준형 작성일 2018-03-02 조회수 2,241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전부개정 전문.hwp [hwp, 6501888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전부개정령.hwp [hwp, 6701056B]

★ 담당자 : 운영지원과 장진혁(051-720-2888)

★ 제명변경 : (기존)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 →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과 시험조사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신규 업무를 반영하고, 현행 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선원법, 어선법, 선박직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2. 개정 내용

. 시험조사선 명칭 변경

시험조사선 명칭을 수산과학조사선*으로 변경

* 선박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는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

. 상위 법령의 의무 규정 반영

내 용

관련 법령

조 문

해기사 면허 갱신 의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18

<신설>

6조제5

장비 선정 위원회 운영

?해양수산부 선박장비 선정

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13

출동 전 점검 보고서 작성

?선원법? 7

<신설>

20조제2

별지 제8

비상배치표 선내 비치 의무화

?선원법? 15

<개정>

34조제3

정기·중간·임시 등 어선검사

    조항 반영

?어선법? 21

<신설>

37

폐유 적법처리 결과보고서 서식 수정

?해양환경관리법?

26, 30, 31,

32, 37, 46

<개정>

별지 제27

. 제도 개선

내 용

조 문

선박직원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선박과

육상 근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 배치

<신설>

6조제4

연간 운항계획을 조정·확정하기 위하여 운항조정

협의회 운영(선박직원과 연구부서 직원 참석)

<신설>

15

선박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신설>

44

피복류 착용수칙

<신설>

46

 

. 운영 상 문제점 개선

운항

내 용

조 문

운항계획 연간 운항계획, 분기별 운항계획으로 조문 분리

<개정·신설>

16, 17

조사선 사용 운항계획 변경과 조사선 사용절차로 조문 분리

<개정·신설>

18, 19

수요부서의 장이 운항계획을 변경, 취소 할 때 작성하는 ?사용 변경(취소)계획서? 서식 신설

<신설>

별지 제5

 복무와 당직

내 용

조 문

출동 중 정박 시 근무 편성과 근무 요령 마련

<신설>

26

출동 중 승하선 관련 복무 관리

<신설>

27

출동 중 승하선 시 작성하는 ?출동 중 승하선 기록부? 서식 마련

<신설>

별지 제13

안전과 교육훈련

내 용

조 문

안전관리수칙을 각 선박의 작업환경과 장비(항해·통신·기관 등)에 맞게 작성·관리

<신설>

30조제2

안전관리수칙에 명시한 주요 장비는 해당 자격을 가진 직원이 운용·관리

<신설>

30조제3

선박별로 안전 관련 서류가 안전수칙과 매뉴얼 등으로 다양하여 ?안전관리수칙?으로 통합·정비

<개정>

별표 9

유사한 교육을 통합

* 선박 안전운항, 직무교육 직무교육

<개정>

34조제2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추가

<개정>

34조제4

선박직원의 심신 건강을 위하여 출동 중 5일 이상 정박하는 주는 2회까지 체육활동 가능

* 그 외, 정박기간 중 주 1회 체육활동 가능

<개정>

34조제5

별지 제27호 서식 ?자체 안전점검 기록부?점검리스트에 작업정(선외기 포함) 추가

<개정>

별지 제16

 

 

정비수리

내 용

조 문

정기수리 등 정기수리와 임시수리로 조문 분리

<개정·신설>

39, 40

별표 11 ?자체 정비 항목? 중 자체 정비가 가능한 장비·기기를 추가하고, 불가능한 장비·기기를 삭제

<개정>

별표 10

자체 정비계획 작성 양식이 선박별로 상이하여 ?자체 정비계획? 서식 신설

<신설>

별지 제23

수리 신청 제출 서류 통합

* 수리신청서, 수리요구서 수리신청서

<개정>

별지 제22

. 중복된 업무 및 서식 간소화

내 용

조 문

선박 지도점검 시 활용하는 ?관리·운영 점검표? 항목 중 선박에서 확인 불가능한 항목 삭제

* 수요부서 사용요청, 예산집행 실적보고 등

<개정>

별표 4

운항실적 보고 업무 간소화

* 월별·분기별·연간 보고 월별 보고

<개정>

21

별지 제10, 11호 서식의 ?분기별 운항실적??연간 운항실적? 삭제

<서식 삭제>

별표 5 ?항해당직자의 임무?, 별표 6 ?항해당직자 근무요령?을 통합

<개정>

별표 5

분기별, 연간 교육훈련 보고를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로 간소화

<개정>

36

별지 제19

별지 제29호 서식 ?교육일지?삭제하고,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로 대체

<서식 삭제>

별지 제22호 서식 ?장비(선체)손상보고서?26호 서식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안전사고·장비손상 보고서?로 서식 통일

<개정>

별지 제15

<서식삭제>

 

.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

기존 체계

개정안

1장 총칙

1장 총칙

2장 시험조사선의 임무 및 조직, 관리

2장 임무, 조직 및 관리

3장 시험조사선의 운항 및 보고

3장 운항과 보고

4장 선박직원의 복무 및 당직

4장 복무와 당직

5장 교육훈련

5장 안전과 교육훈련

6장 시험조사선의 물품 및 유류 공급

6장 검사와 정비수리

7장 시험조사선의 정비수리

7장 물품과 유류공급

8장 안전 등

8장 복지

. 언어순화 및 용어통일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용어와 별표·별지 서식 이름이 조문별로 다르지 않게 통일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 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규제심사 : 내부직원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법제심사 : 사전 법제(조문) 심사 검토함

바. 기타 : 시험조사선에서 수산과학조사선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타 훈령 4건*을 부칙으로 일괄개정

 *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제명변경, 명칭변경),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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