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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훈령 제596호, 2018.3.7, 일부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김준형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1,948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 일부개정령.hwp [hwp, 27648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전문).hwp [hwp, 20480B]

★ 담당자 : 양식관리과 강희웅(051-720-2140)

★ 제명변경 : (기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 →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1. 개정이유

국립수산과학원 훈령으로 운영중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유상?무상 판단기준과 분양 공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해수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17. 5. 15)

 

2. 주요내용

. 수산종자의 유상과 무상분양 판단기준의 명확화(3조 분양의 구분)

개인 및 단체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으로 하며, 시험연구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추가 

. 수산종자의 분양 공고 개선을 통해 다수인에게 홍보(5조 분양 공고 및 신청)

소장은 분양기간, 품종, 물량, 신청방법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조항 추가

. 용어 변경(1, 2, 4, 5, 6조 유상분양, 10, 별지 1, 2, 3)

수산동물종자는 수산동물의 정액, , 치어, 치패를 포함하므로 수산종묘에서 수산종자로 용어 변경

자연부락단위 공동사업자를 마을단위 공동사업자,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를 양식창업기술교육으로 용어 변경

* 자연부락단위 마을단위,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 수료자 양식창업기술교육 수료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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