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훈령 제596호, 2018.3.7, 일부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03-06 | 조회수 | 1,948 |
| 파일 |
|
||||
|
★ 담당자 : 양식관리과 강희웅(051-720-2140)
1. 개정이유 국립수산과학원 훈령으로 운영중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의 유상?무상 판단기준과 분양 공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해수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17. 5. 15)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의 유상과 무상분양 판단기준의 명확화(제 3조 분양의 구분) 개인 및 단체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으로 하며, 시험연구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나. 수산종자의 분양 공고 개선을 통해 다수인에게 홍보(제5조 분양 공고 및 신청) 소장은 분양기간, 품종, 물량, 신청방법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조항 추가 다. 용어 변경(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유상분양, 제10조, 별지 1, 2, 3) ① 수산동물종자는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를 포함하므로 수산종묘에서 수산종자로 용어 변경 ② 자연부락단위 공동사업자를 마을단위 공동사업자,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를 양식창업기술교육으로 용어 변경 * 자연부락단위 → 마을단위,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 수료자 → 양식창업기술교육 수료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