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훈령 제597호, 2018.3.30,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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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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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연구기획과 김준형(051-720-2871)
★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수산방역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778호, 2018. 3.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으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던 한시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79호, 2018. 3.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해조류연구센터의 신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 임무의 운영 효율화 추진에 따른 청사 이전으로 센터 위치 변경 및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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