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8-3호, 2018.5.1.,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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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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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윤정(051-720-2415)
1. 개정이유
○ 수산자원 이식승인 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협의체의 구성·운영)에 의거 사전 의견 수렴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공무원, 관련 업계, 학계 등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이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고시에 반영이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실뱀장어(민물장어): 승인량: 30% 감소 ○ 새끼뱀장어(민물장어): 크기조정 - (뱀장어: 0.3g초과~10g이하/마리), (민물장어: 0.3g초과~30g이하/마리) ○ 참가리비, 해만가리비, 비단가리비 - 각장 5 cm 이하 → 각장 2 cm 이하 ○ 흰다리새우: 급성간췌장괴사증(AHPND) 발생국 이식불허(단, 하와이 제외) → 치하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이식검토 * 이식시 국립수산과학원 시설(태안센터)을 타소장으로 지정하여 검역 ○ 국내반입 추가 반영 품종 : 범가자미, 새꼬막(종자 수급상황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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