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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8-3호, 2018.5.1., 일부개정)
분류 고시
작성자 김준형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2,046
파일
  • hwp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고시 전문.hwp [hwp, 77312B]
  • hwp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일부개정(안).hwp [hwp, 39424B]

★ 담당자 : 박윤정(051-720-2415)

 

1. 개정이유

 

수산자원 이식승인 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협의체의 구성·운영)에 의거 사전 의견 수렴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공무원, 관련 업계, 학계 등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이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고시에

   반영이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실뱀장어(민물장어): 승인량: 30% 감소

새끼뱀장어(민물장어): 크기조정

- (뱀장어: 0.3g초과~10g이하/마리), (민물장어: 0.3g초과~30g이하/마리)

참가리비, 해만가리비, 비단가리비

- 각장 5 cm 이하 각장 2 cm 이하

흰다리새우: 급성간췌장괴사증(AHPND) 발생국 이식불허(, 하와이 제외)

치하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이식검토

* 이식시 국립수산과학원 시설(태안센터)을 타소장으로 지정하여 검역

국내반입 추가 반영 품종 : 범가자미, 새꼬막(종자 수급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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