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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자 시료량(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8-4호, 2018.5.8., 일부개정)
분류 고시
작성자 김준형 작성일 2018-05-09 조회수 1,897
파일
  • hwp 종자 시료량 고시 개정(안) 전문.hwp [hwp, 17408B]
  • hwp 종자 시료량 고시 개정(안).hwp [hwp, 25088B]

★ 담당자 : 김승오(061-280-5303)

 

1. 개정 이유

ㅇ「종자산업법에 따른 조문을수산종자산업육성법(2016.6.23. 시행) 제정에 따라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종자 시료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변경사항 반영

2. 개정 내용

1조 및 제2조 중 식물신품종보호법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종자산업법38,

    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수산종자산업육성법28, 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 35로 개정

3조의 제목 제출 종자의 처리종자 시료로 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

    3(종자 시료) 종자시료는 품종 고유특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오염생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양된

    종자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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