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 시료량(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8-4호, 2018.5.8.,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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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05-09 | 조회수 | 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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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승오(061-280-5303)
1. 개정 이유 ㅇ「종자산업법」에 따른 조문을「수산종자산업육성법」(2016.6.23. 시행) 제정에 따라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ㅇ 종자 시료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변경사항 반영 2. 개정 내용 ㅇ 제1조 및 제2조 중 “「식물신품종보호법」” 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종자산업법」제38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로 개정 ㅇ 제3조의 제목 “제출 종자의 처리”를 “종자 시료”로 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3조(종자 시료) 종자시료는 품종 고유특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오염생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양된 종자이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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