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훈령 제598호, 2018.7.10,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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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07-11 | 조회수 | 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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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연구기획과 김준형(051-720-2871)
★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및 수산자원조사 연구에 필요한 인력 26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0호, 2018. 7. 10, 공포?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96호, 2018. 7. 1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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