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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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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훈령 제598호, 2018.7.10, 일부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김준형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2,196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전문(훈령 제598호, 18.07.10.).hwp [hwp, 60416B]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안(18.07.10).hwp [hwp, 20992B]

★ 담당자 : 연구기획과 김준형(051-720-2871)

 

★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및 수산자원조사 연구에 필요한 인력 26(51, 65, 78, 86, 94, 연구사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0, 2018. 7. 10, 공포?시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96, 2018. 7. 1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71)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1(81)을 기술직군 정원 1(81)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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