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제정, 2018.8.14.)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08-16 | 조회수 | 2,271 |
| 파일 |
|
||||
|
★ 담당자 : 운영지원과 정영호(051-720-2021)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훈령) 제3조에 따라 동 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비밀관리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제5조) - 보관책임자(제7조), 유인통제 및 승인(제8조) -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제13조) ㅇ 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등(제11조) - 위원회의 기능(제12조) ㅇ 보호구역 관리책임(제14조),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15조)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