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훈령 제601호, 2018.10.5., 전부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10-05 | 조회수 | 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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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연구기획과 김준형(051-720-2871)
★ 주요 개정 내용
- 제명변경 :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 →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 전결권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
- 소속기관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 규정
- 각 부서별 단위업무 및 결재단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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