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규정(제정, 예규 제115호, 2018.10.29) | |||||
|---|---|---|---|---|---|
|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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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연구기획과 김형수(051-720-2841)
★ 제정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에 따라 우리원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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