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201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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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11-26 | 조회수 |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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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산방역과 서정수(051-720-3022)
★ 개정목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는 난치성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기술로 새로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 등이 필요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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