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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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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개정, 훈령 제602호)
분류 훈령
작성자 김준형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2,349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전문 20181119.hwp [hwp, 139776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요약.hwp [hwp, 44032B]
★ 담당자 : 운영지원과 선영재(051-720-2031) ★ 개정목적 ○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8891호, 2018. 5.15.)이 개정됨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정하는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 ○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8890호, 2018. 5.15.) 제5조의2(위원의 임기)에서 맞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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