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개정, 훈령 제602호)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11-26 | 조회수 | 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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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운영지원과 선영재(051-720-2031)
★ 개정목적
○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8891호, 2018. 5.15.)이 개정됨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정하는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
○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8890호, 2018. 5.15.) 제5조의2(위원의 임기)에서
맞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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