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고시 제2018-6호, 2018.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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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12-10 | 조회수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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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산방역과 서정수(051-720-3022)
★ 개정목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수산동물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미설정 유효성분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및
수산현실에 적합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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