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예규 제116호, 2018.12.20. 일부개정) | |||||
|---|---|---|---|---|---|
|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김준형 |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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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산방역과 황성돈(051-720-3043)
★ 개정목적
- 예규와 지침서의 병성감정 세부 실시 내용이 중복되고 예규 개정 시 소요기간이 길어 최신 검사법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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