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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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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예규 제116호, 2018.12.20. 일부개정)
분류 예규
작성자 김준형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2,126
파일
  • hwp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예규 개정 전문(안).hwp [hwp, 18944B]
  •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예규, 예규 제116호).hwp [hwp, 11776B]
★ 담당자 : 수산방역과 황성돈(051-720-3043) ★ 개정목적 - 예규와 지침서의 병성감정 세부 실시 내용이 중복되고 예규 개정 시 소요기간이 길어 최신 검사법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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