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훈령 606호, 2019.3.04/일부개정)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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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임재현 | 작성일 | 2019-03-06 | 조회수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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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공무국외출장관련 훈령 일부개정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훈령 606호, 2019.3.04)'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락처 : 연구협력과 임재현 연구사(051-720-2731/bio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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