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9-3호, 일부개정 2019.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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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황동운 | 작성일 | 2019-06-20 | 조회수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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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황동운 (051-720-2542)
1. 개정사유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520호, 2019. 2. 8 시행, 2019. 2. 8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 5의 2 제3호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인“실험 시설 및 장비의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내용에 적합한 용어의 사용
1) 제2조의 고시내용에 사용되지 않는 다음의 문구를 삭제함.
- (이하 “제품”이라 한다)
2) 제3조 2항의 미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고시내용에 맞게 다음과 같이 변경함.
- 2.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인조미끼(납·철·세라믹 등 금속성·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 혹은 가공미끼(어분·감자전분 등 동식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 `
나. 실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규격을 신설함(별표)
- 검정업무 수행을 위한 실험 시설 및 장비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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