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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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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훈령 제610호, '19.7.19, 일부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김다정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1,965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훈령 제610호, 19.7.19).hwp [hwp, 53760B]
  • hwp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훈령 제610호, 19.7.19).hwp [hwp, 138752B]
1. 관련: 운영지원과-10983(2019.7.19.) 2.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전문 훈령 제610호, '19.7.19.)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분임회계직 직위 폐지(관련 제3조, 제4조, 제5조): 2차 센터의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물품관리관 폐지 - 분임지출관 지정대상 확대(관련 제4조): 행정직상위자 -> 일반직상위자 - 물품운용관 중복 지정 내용 삭제(관련 제10조제1항제3호): 2차 센터장 중복 지정 내용 삭제 등 * 시행: 2020.1.1. *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다정(051-72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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