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훈령 제610호, '19.7.19, 일부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김다정 | 작성일 | 2019-07-29 | 조회수 | 1,965 |
| 파일 |
|
||||
|
1. 관련: 운영지원과-10983(2019.7.19.)
2.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전문 훈령 제610호, '19.7.19.)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분임회계직 직위 폐지(관련 제3조, 제4조, 제5조): 2차 센터의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물품관리관 폐지
- 분임지출관 지정대상 확대(관련 제4조): 행정직상위자 -> 일반직상위자
- 물품운용관 중복 지정 내용 삭제(관련 제10조제1항제3호): 2차 센터장 중복 지정 내용 삭제 등
* 시행: 2020.1.1.
*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다정(051-720-2057)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