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일부 개정(제2019-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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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서정수 | 작성일 | 2019-08-07 | 조회수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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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에 대하여 안전사용기준 미설정 유효성분인 염산클린다마이신의 안전사용기준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함(2019.8.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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