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예규 제118호, 개정 2019.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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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서정수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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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대상 공무원은 직접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자 예규를 개정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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