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제623호, 202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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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김세희 | 작성일 | 2020-08-03 | 조회수 | 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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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예산 및 보수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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