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0-12호, 일부개정, 2020.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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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김재옥 | 작성일 | 2020-10-20 | 조회수 | 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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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개정 및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제정으로 추가된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방역대상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하고자 함
담당자 : 김재옥(051-72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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