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0-14호, 일부개정, 202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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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지민 | 작성일 | 2020-12-08 | 조회수 | 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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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개정 및 「수산동물질병 지정고시」(해양수산부) 제정으로 추가된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해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추가 필요
ㅇ 신속한 병성감정으로 수산생물전염병 피해 최소화 및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병 검사기간 단축 필요
2. 주요내용
가.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질병(별표 1) 및 병성감정 검사항목(별표 2)에 수산생물전염병 5종* 추가 *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나. 수산생물 병성감정 처리기한 단축(별지 제1호 서식) * (기존) 18일 → (변경)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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