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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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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 2021-5호, 제정 2021.4.13)
분류 고시
작성자 김풍호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2,081
파일
  • hwp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적합성 검토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전문.hwp [hwp, 58880B]
  • hwp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적합성 검토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hwp [hwp, 54784B]
담당자 : 김풍호(051-720-2650) 1.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1.2.19. 시행)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사후관리 적합성 검토를 위한 정의(제1장) 나. 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제2장) 다.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제3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완료 (※규제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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