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662호, `23.11.14.)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공혜자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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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62호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11. 14. 국립수산과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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